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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사범 수사사례 홍보(방지시설 폐수 무단방류 및 가지배관 설치)
    • 등록자명 : 성명의
    • 조회수 : 4,621
    • 등록일자 : 2016.10.24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 위반>

    □ 폐수방지시설 비정상가동(방지시설 폐수 무단방류 및 가지배관 설치)

     ○ 업체명 : 0000

       - 업종 : 0000업
       - 위반법령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 제76조 제3호(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38조 제1항 제2호(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

     ○ 위반내용
       -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방지시설에 유입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 000은 0000 주식회사 폐수처리시설에서 방지시설인 수중펌프인 자바라호스를 설치하여, 방지시설에 유입되는 폐수 약 110㎥를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하였으며, 피의자 000은 피의자 000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행위를 하도록 지시하였다.

    ○ 수사결과
       - 불구속 입건하여 기소의견으로 관할 검찰청에 송치

    ○ 처분결과 : 벌금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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