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컨텐츠 화면 정보마당 부서별자료 전체 정보마당 부서별자료 전체 총무과 환경관리과 자연환경과 환경평가과 측정분석과 유역계획과 자원순환과 상수원관리과 수질총량관리과 수생태관리과 하천계획과 하천공사과 하천관리과 화학안전관리단 환경감시단 대기환경관리단 환경측정·통계자료 조류(녹조) 정보 알림방 환경영향평가 토지매수안내 환경인정보교류 소개 환경산업체현황 사이버환경교실 국회관련정보 간행물자료 서식자료실 정보마당 부서별자료 전체 총무과 환경관리과 자연환경과 환경평가과 측정분석과 유역계획과 자원순환과 상수원관리과 수질총량관리과 수생태관리과 하천계획과 하천공사과 하천관리과 화학안전관리단 환경감시단 대기환경관리단 환경측정·통계자료 조류(녹조) 정보 알림방 환경영향평가 토지매수안내 환경인정보교류 소개 환경산업체현황 사이버환경교실 국회관련정보 간행물자료 서식자료실 전체 게시물 조회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업체 현황('18.2.12) 등록자명 : 남수현 조회수 : 4,894 등록일자 : 2018.02.12 「대기환경보전법」개정(법률 제13874호, 2016.1.27.)에 따라, 2017.1.28부터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제도(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의3)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청에 등록된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업체 현황을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측정기기관리대행업 등록업체 현황('18.2.12, 금강청).xlsx (12 KB) 바로보기 이전글 멸종위기 야생생물 신규지정종 보관신고 절차 안내 다음글 국내·외 방사능 측정 공인 인증기관(일본 수입폐기물 관련) 스크립트 기능이 지원되지 않거나 기능이 제한된 브라우저입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