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컨텐츠 화면 정보마당 부서별자료 전체 정보마당 부서별자료 전체 총무과 환경관리과 자연환경과 환경평가과 측정분석과 유역계획과 자원순환과 상수원관리과 수질총량관리과 수생태관리과 하천계획과 하천공사과 하천관리과 화학안전관리단 환경감시단 대기환경관리단 환경측정·통계자료 조류(녹조) 정보 알림방 환경영향평가 토지매수안내 환경인정보교류 소개 환경산업체현황 사이버환경교실 국회관련정보 간행물자료 서식자료실 정보마당 부서별자료 전체 총무과 환경관리과 자연환경과 환경평가과 측정분석과 유역계획과 자원순환과 상수원관리과 수질총량관리과 수생태관리과 하천계획과 하천공사과 하천관리과 화학안전관리단 환경감시단 대기환경관리단 환경측정·통계자료 조류(녹조) 정보 알림방 환경영향평가 토지매수안내 환경인정보교류 소개 환경산업체현황 사이버환경교실 국회관련정보 간행물자료 서식자료실 전체 게시물 조회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 자진신고 관련 이행 안내 및 기술인력 자격기준 확대 안내 등록자명 : 김민정 조회수 : 4,538 등록일자 : 2018.11.12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사항 자진신고('17.11.22~'18.5.21) 사업장은 영업허가요건을 갖추어 '18.5.21까지 제출 하여야 합니다.주요내용1. 장외영향평가서, 위해관리계획서: '18.11.30까지 화학물질안전원 제출 권장2. 기술인력* 명세서 등 구비서류 유역.지방청, 합동방재센터 제출*기술인력의 자격기준이 확대되었으니,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 참고 첨부파일 자진신고 후속조치 이행 안내문 (최종).hwp (20 KB) 바로보기 유해화학물질 영업자 기술인력 안내문(웹용).pdf (394.7 KB) 바로보기 이전글 생태계변화관찰지역 현황(2018.11월 기준) 다음글 금강수계관리기금 수입현황('18.10월) 스크립트 기능이 지원되지 않거나 기능이 제한된 브라우저입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