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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지「금강수계 토지 등의 매수 및 관리업무 처리지침」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등록자명 : 오지혜
    • 조회수 : 4,730
    • 등록일자 : 2016.06.10
  • 금강수계관리위원회 공고 제2016-4호

    「금강수계 토지 등의 매수 및 관리업무 처리지침」을 일부 개정하면서 미리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6. 10.
    금강수계관리위원회위원장


    「금강수계 토지 등의 매수 및 관리업무 처리지침」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토지매수 지역 중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강수계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5항에 따라 ‘금강수계관리위원회가 상수원을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의 선정을 위한 절차와 방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 금강수계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매수대상 지역의 선정 절차 및 방법 규정 신설(제6조의2, 별표 1)

      - (추진절차) ① (매입 요청기관) 심의요청서와 연구기관에서 수행한 연구용역 결과 제출 → ② (사무국) “토지매수 지침” 제31조에 따라 자문위원회 구성, 상수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타당성 검토 → ③ (금강수계관리실무위원회) 자문위 검토의견을 토대로 해당 토지의 매입 여부 등을 최종 심의·결정

      - (매수대상 지역 선정 검토를 위한 연구보고서에 포함될 사항)
    · 대상지역의 수계현황 등 일반 현황
    · 인근 수계 유황 및 수질변화 분석 등 수질현황
    · 해당 토지의 매수에 따른 인근 수계 수질개선 기여도 등 상수원 수질영향 예측
    · 토지매수를 포함한 대안 설정에 따른 비용효과 분석
    · 토지매입, 사후관리 등에 소요되는 총 비용 및 재원분담 계획
    · 기타 지역주민 동향, 녹지조성 효과 등

    3. 의견제출

    ○ 제출기간 : 2016. 6. 10. ~ 7. 2.

    ○ 접수장소 : 금강수계관리위원회 사무국(상수원관리과)
    * e-mail : ohjh83@korea.kr
    * 우편 : 대전시 유성구 대학로 417 상수원관리과
    * FAX : 042-865-0789

    ○ 제출의견
    -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등
    * 의견제출 서식 참조

    ○ 추진절차
    - 행정예고 → 제출의견 반영여부 결정 → 금강수계관리위원회 심의․의결 → 시행

    ○ 기타문의(상수원관리과 오지혜 042-865-0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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