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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호천 유역하수도정비계획 변경수립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 등록자명 : 신봉주
    • 조회수 : 2,589
    • 등록일자 : 2018.11.06

  • 금강유역환경청 공고 제2018-65호

    미호천 유역하수도정비계획 변경수립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미호천 유역하수도정비계획 변경수립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개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공개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 11. 6.

    금강유역환경청장

    1. 계획의 개요

       가. 계획명 : 미호천 유역하수도정비계획

       나. 계획범위 : 미호천 단위유역

         ※ 해당지역 : 8개시·군(세종특별자치시, 청주시, 천안시, 안성시, 괴산군, 음성군, 증평군, 진천군)

       다. 계획내용 : 유역하수도정비계획

       라. 계획수립자 : 금강유역환경청

     

    2.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내용 공개

       가. 공개기간 : 2018년 11월 6일 ∼ 2018년 11월 23일

       나. 공개장소 : 금강유역환경청 홈페이지(https://www.me.go.kr/gg)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http://www.eiass.go.kr)

       다. 공개내용 : 붙임 참조

     

    3. 의견제출 및 방법

       가. 제출기간 : 2018년 11월 6일 ∼ 2018년 11월 23일

       나. 제출방법 : 주민의견 제출서(붙임 서식) 작성 후 금강유역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 제출(팩스 042-865-0849, e-메일 jiguya13@korea.kr) 또는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 의견 등록

       다. 제출의견 :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에 관한 의견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강유역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전화 : 042-865-084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1부.

            2. 주민의견 제출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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