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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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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지 수입신고 안내
    • 등록자명 : 성대용
    • 조회수 : 4,695
    • 등록일자 : 20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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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아래 법령을 참고하시어 올바로시스템(https://www.allbaro.or.kr/) 통해 관할 환경청으로 신청

    (수출 : 수출하는 폐기물 배출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유역(지방) 환경청장, 수입 : 수입한 폐기물의 재활용시설이나 처분시설이 설치된 장소를 관할하는 유역(지방) 환경청장)




    주요사항

    1. 폐기물수입신고 의무는 7.3일부터 즉시 적용되는지?

     

    ㅇ 7.3일부터 수출입되는 모든 폐지는 폐기물수출입신고 필요

     

    ㅇ 다만, 7.3일 전에 ①수출국에서 선적이 완료된 경우(BL에 표시된 선적일 기준) 또는 ②국내에서 수출통관이 완료된 경우에는 종전 규정에 따라 폐기물수출입신고가 면제됨

     

    ※ 7.3일 전 수입국에서 선적되었거나 국내에서 수출통관된 경우라도 이물질 함량이 3%를 초과한 경우에는 미신고 수출입으로 폐기물의국가간이동법 위반에 해당

    2. 제지업체는 폐기물처리업을 갖고 있지 않은데 ‘폐지’ 수입이 가능한지?

     

    ㅇ 폐지 수입신고시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및 ‘수탁처리능력확인서’ 면제

     

    - 수출입이 가능한 이물질 3%이하의 폐지는 통관 후 폐기물처리업 없이도 처리가 가능하므로, 이에 따라 일부서류 면제

     

    ※ <참고> 사전컨설팅감사를 통해 수입신고시 일부 서류 제출 면제결정(‘20.6월)

     

    3. ’폐지‘ 수출입신고시 분석결과서의 분석항목은?

     

    ㅇ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유해물질 항목(납, 구리, 비소, 수은 등 11개항목)에 대한 분석 결과를 제출하며, 시험방법은 폐기물공정시험기준에 따름 → 기준 초과시 수출입 허가 필요

    구분

    함량(중량)분석

    용출분석

    항목

    ·비소, 카드뮴, 납, 구리, 크롬, 수은, 기름성분

    ·시안, 유기인, 테트라클로로에틸렌, 트리클로로에틸렌

    기준

    ·0.1% 미만일 것(기름의 경우 5%미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지정폐기물의 유해물질 함량기준) 준용

     

    - 개별 수입건별로 오염가능성 여부를 환경청에서 판단하여 필요시 바젤협약 부속서1에 따른 유해성분(Y19~Y45) 중 일부 또는 전체 항목에 대한 검사결과를 포함한 분석결과서를 제출토록 함

     

    ※ 다만, 지침 시달 이전에 분석결과서를 제출한 경우에 대해서는 기존과 같이 함량분석 또는 용출분석 결과 모두 인정

     

    4. 수출입되는 폐지에 대한 이물질 함량 기준은?

     

    ㅇ 폐기물관리법상 폐지에 대한 재활용 기준*을 준용하여 이물질 함량이 3%를 초과하는 경우 반출토록 조치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3제1항 및 별표5의3에 따라 이물질 함량 3%이내 폐지를 종이제조용으로 공급하는 경우 재활용이 완료된 원료로 판단

     

    5. ’폐지‘를 수출입한 자가 폐기물수출입신고 외에도 준수해야 하는 사항이 있는지?

     

    ㅇ ①인계인수 내용 등의 전산처리, ②장부의 기록과 보존, ③보고서의 제출 등 폐기물의국가간이동법에 따라 폐기물수출입신고를 한 자가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예외없이 준수해야 함

     

    6. ’폐지‘ 수출신고자의 자격요건이 있는지?

     

    ※ (자격요건 문의사례) 수출대행자, 폐기물처리신고 대상인 소규모 폐지재활용업체, 수집운반업체, 창고만 임대하여 운영하는 경우 등

     

    ㅇ 수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수출자의 자격을 제한하지 않으며, 기존과 같이 수출대행자 등도 수출신고가 가능함

     

    - 현재 수출이 가능한 폐지(이물질 3% 이하)는 국내에서 재활용 공정이 완료된 원료로 간주하므로 타 폐기물과 달리 배출자신고 또는 폐기물처리업 허가가 없는 자 등이 취급가능함

     

    ㅇ 다만, 수출신고를 한 자는 폐기물의국가간이동법에 규정된 사항(수출실적보고서 작성, 장부의 기록과 보존 등)들을 준수해야 하며 불법수출 등 위법행위시 그에 대한 책임주체로서 처벌대상이 됨




    <구비서류 및 관련법령(반드시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수출입관리폐기물의 수출입 신고 등) ① 수출입관리폐기물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폐기물의 종류ㆍ양 및 처리계획 등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는 물리적 성질ㆍ상태 및 화학적 성분이 같은 수출입관리폐기물을 수출국의 같은 세관 및 국내의 같은 세관을 통하여 같은 자에게 두 번 이상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12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한꺼번에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본조신설 2017. 4. 18.]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수출입관리폐기물의 수출입 신고 등) ①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수출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수출입관리폐기물 수출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1부씩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 12. 31.>

    1. 수출가격이 본선인도가격(F.O.B.)으로 명시된 수출계약서 또는 주문서 사본

    2.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운반경로ㆍ운반수단ㆍ운반업자ㆍ운반일정ㆍ보관장소ㆍ보관일정이 포함된 운반 및 보관 계획서

    3.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운반계약서 사본(위탁하여 운반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4. 「폐기물관리법」 제1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에서 작성한 수출입관리폐기물의 분석결과서

    5. 수출입관리폐기물의 통관지 세관, 수출예정일 또는 수출예정월별 수출량이 기재된 수출계획서(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6.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②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의3서식의 수출입관리폐기물 수입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1부씩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 7. 2., 2019. 12. 31.>

    1. 수입가격이 선적가격(C.I.F.)으로 명시된 수입계약서 또는 주문서 사본

    2. 삭제 <2019. 12. 31.>

    3.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운반계약서 사본(위탁하여 운반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4.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운반경로ㆍ운반수단ㆍ운반업자ㆍ운반일정ㆍ보관장소ㆍ보관일정ㆍ재활용 및 처분방법 등이 포함된 처리계획서

    5. 수출입관리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의 폐기물처리업허가증 또는 폐기물처리신고증명서 사본

    6.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탁처리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7. 수출입관리폐기물의 분석결과서

    8.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9.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적용 범위에서 제외되는 물질의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10. 수출입관리폐기물의 통관지 세관, 수입예정일 또는 수입예정월별 수입량이 기재된 수입계획서(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으면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7호의4서식의 수출입관리폐기물 수출신고증명서 또는 별지 제7호의5서식의 수출입관리폐기물 수입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수출입관리폐기물의 관리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 전단에 따라 수출입관리폐기물 수출신고증명서 또는 수입신고증명서를 발급하거나 「관세법」 제226조제2항에 따라 해당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수출입 통관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해당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 및 해당 수출입관리폐기물의 관리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입력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법 제18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수출입관리폐기물을 수출 또는 수입하는 자의 성명, 상호 또는 사업장 소재지 

    2.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수출국 또는 수입국 

    3. 수출 또는 수입하는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종류, 물리적 성상 또는 화학적 성분 

    4. 수출 또는 수입하는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양(지정폐기물은 100분의 30 이상,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은 100분의 50 이상 증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처리방법, 처리자 또는 처리장소

     

    ⑥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수출입관리폐기물 수출변경신고서 또는 별지 제7호의3서식의 수출입관리폐기물 수입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수출입관리폐기물 수출신고증명서 또는 수입신고증명서 원본 

    [본조신설 2017.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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