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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과
- 2010 금강수계관리기금 집행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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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이진규
- 조회수 : 3,530
- 등록일자 : 2010.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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ꏅ 주요 내용
<일반지침>
○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기준 완화
-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에 따른 업무부담 경감 및 탄력적인 재정운용 여건 반영
○ 정부의 재정 조기집행 기조 및 월별 집행계획에 따른 자금배정
- 월 1회 정기배정 및 정부의 재정 조기집행 기조에 따른 수시배정 반영
○ 집행 및 정산잔액 반납에 따른 회계단위 변경
- 관리청의 집행 및 정산잔액 반납 시 회계단위의 원 단위 절사 반영
○ 조직개편 및 분임회계의 설치에 따른 사무국 소관부서의 변경 반영
○ 기금운용계획에 반영된 지출의 경우는 국가재정법에 적합하게
집행토록 관련법 반영
○ 자금출납명령관이 사무국 기금운용계획에 반영된 토지등의 매수 및 기금운영비를 집행할 경우 사전협의 규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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