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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지「금강수계 토지 등의 매수 및 관리업무 처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 등록자명 : 오지혜
    • 조회수 : 5,290
    • 등록일자 : 2015.10.29
  • 금강수계관리위원회 공고 제2015-16호

    「금강수계 토지 등의 매수 및 관리업무 처리지침」을 일부 개정하면서 미리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 10. 29.
    금강수계관리위원회위원장


    「금강수계 토지 등의 매수 및 관리업무 처리지침」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 수립 등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강법’)」개정(`14.1.28) 사항을 반영하고, 매수가 제한되는 토지의 합리적 조정 등을 통해 토지매수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금강법 개정사항 반영

      ○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지역의 토지수용가능 규정 신설(제5조제3항, 제4항)

      ○ 연접토지 단체매도의 신청요건 및 매수가격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제9조의2제1항, 제2항)

      ○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 수립‧고시지역에 대한 수용·사용, 우선매수 가능성 및 시행계획 고시에 따른 효력, 수용관련 절차 등 규정(제9조의3제1항내지제4항)

    나. 매수토지의 사용승인 규정 개정(제31조) 및 매각관련 규정 신설(제32조)

      ○ 사용승인 신청조건, 승인방법․절차, 승인취소 또는 철회사유 등 규정

      ○ 매수토지의 매각은 원칙적으로 금지, 특정한 경우(재난예방·복구 등 국민의 생명․재산보호를 위한 사업 등) 실무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매각 가능

    다. 매수제한 조건의 합리적 조정(제11조)

      ○ 소유권 이전에 따른 매수제한(3년 경과) 예외 사유 확대(제11조제6호)

      ○ 비점오염원 저감을 위해 하수처리구역 내 토지 등 오염원은 적극 매수(제11조제7호)

      ○ 무분별한 산지개발 방지를 위해 산지개발 후 미분양지는 매수를 제한, 단순 임야 지목변경은 매수제한 기간을 완화(제11조제13호, 제14호)

    라. 기타 모호한 용어 정비 및 기준일 명확화 등

      ○ 계약신청서 등 서류제출 기준일 명확화(제20조제1항, 제2항)

      ○ 토지매수 전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명시(제13조)

    3. 의견제출

      ○ 제출기간 : 2015. 10. 29. ~ 2015. 11. 20.

      ○ 접수장소 : 금강수계관리위원회 사무국(상수원관리과)
         * e-mail : ohjh83@korea.kr
         * 우편 : 대전시 유성구 대학로 417 상수원관리과
         * FAX : 042-865-0789

      ○ 제출의견
      -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등
        * 의견제출 서식 참조

      ○ 추진절차
       - 행정예고 → 제출의견 반영여부 결정 → 금강수계관리위원회 심의․의결 → 시행

      ○ 기타문의(상수원관리과 오지혜 042-865-0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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