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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일부 개정고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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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하버들
- 조회수 : 4,583
- 등록일자 : 201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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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15-22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및 제81조제2항 제14호와 제15호의 규정에 따라 금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금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15-2호 2015.2.11.)을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고시한다.
2015년 12월 17일
금강유역환경청장
<주요 개정내용>
- 먹는샘물 제조시설과 산업시설의 정수시설 등 2개 업종에 한하여 제한지역 내 입지허용
- 방류수를 철저히 관리하는 경우, 원・폐수 규제 대신 방류수 규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
붙임 : 개정고시 전문(금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15-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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