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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 의무화 제도 시행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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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김희준
- 조회수 : 9,567
- 등록일자 : 2018.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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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폐기물관리법」개정(2017.4.18)으로 지정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자가 해당 폐기물의 유해성 정보자료를 작성하여 처리업자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제도가 2018.4.19일부터 시행됩니다.
2. 동 제도의 시행으로 기존 지정폐기물 배출자 등은 개정법률의 경과조치 규정에 따라 금년 10.19일까지 정보자료 작성을 완료하여야 하고, 배출자와 처리자는 보관장소, 수집·운반차량, 처리시설 등에 비치·게시하여야 하며, 위반시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3. 붙임 파일을 참조하시어 귀 사가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 바랍니다.
붙임. 1. 관련 보도자료
2. 유해성 정보작성 가이드라인
3.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 예시집
4. 화재, 폭발 또는 유독가스 발생우려 폐기물의 종류 등에 관한고시(제2016-46호)
5.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 서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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