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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대기오염물질(HAPs) 비산배출시설 최초 점검보고서 제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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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정지원
- 조회수 : 4,158
- 등록일자 : 2018.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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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제38조의2에 따라 비산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업종별 시설관리기준 준수사항을 별지 제20호의6서식에 따라 최초점검보고서를
서식 및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증빙자료와 함께 ‘18년 12월 31일까지 우리청에 제출해야 합니다.이에 따라 관련 서식 및 작성방법을 게시하오니 작성 시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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