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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금강수계관리기금 집행지침
    • 등록자명 : 이진규
    • 조회수 : 3,554
    • 등록일자 : 2010.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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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ꏅ 주요 내용

      <일반지침>

      ○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기준 완화

        -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에 따른 업무부담 경감 및 탄력적인 재정운용 여건 반영

      ○ 정부의 재정 조기집행 기조 및 월별 집행계획에 따른 자금배정

        - 월 1회 정기배정 및 정부의 재정 조기집행 기조에 따른 수시배정 반영

      ○ 집행 및 정산잔액 반납에 따른 회계단위 변경

        - 관리청의 집행 및 정산잔액 반납 시 회계단위의 원 단위 절사 반영

      ○ 조직개편 및 분임회계의 설치에 따른 사무국 소관부서의 변경 반영

      ○ 기금운용계획에 반영된 지출의 경우는 국가재정법에 적합하게

        집행토록 관련법 반영

      ○ 자금출납명령관이 사무국 기금운용계획에 반영된 토지등의 매수 및 기금운영비를 집행할 경우 사전협의 규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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