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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제도」주요 변경사항
    • 등록자명 : 박지은
    • 조회수 : 6,913
    • 등록일자 : 2008.01.21
  • ’06.4월부터 시행되어 온「비점오염원 설치신고제도」의 근거법이『수질환경보전법』에서『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법률명칭이 변경(’07.5.17)되었고, 동법 및 하위법령 규정내용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설치신고 대상 확대" 및 "설치신고 시기" 등이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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