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컨텐츠 화면
- 정보마당
- 부서별자료
- 수질총량관리과
수질총량관리과
-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제도」주요 변경사항
-
- 등록자명 : 박지은
- 조회수 : 6,913
- 등록일자 : 2008.01.21
-
’06.4월부터 시행되어 온「비점오염원 설치신고제도」의 근거법이『수질환경보전법』에서『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법률명칭이 변경(’07.5.17)되었고, 동법 및 하위법령 규정내용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설치신고 대상 확대" 및 "설치신고 시기" 등이 변경됨
-
- 첨부파일
-
- 다음글
- 총량초과부과금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