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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제도 시행(2020.10.17.)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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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김선범
- 조회수 : 2,965
- 등록일자 : 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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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경부에서는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의 신뢰도 향상을 위하여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제조·수입하는 자가 비점오염원 설치신고를 한 자에게 해당 시설을 공급하기 전에 성능검사를 받도록 「물환경보전법」을 개정('18.10.16) 하였습니다.
2. 상기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제도가 '20.10.17.부터 시행됨에 따라,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사업장이 제도의 시행일 이후에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물환경보전법」제53조의3제1항에 따라 성능검사를 받은 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붙임1참조)
3. 아울러,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사업장이 '20.10.17. 이후 설치(예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해당 시설의 성능검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설치완료통보서 제출시, 성능검사 판정서 사본 등을 우리 청으로 함께 제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제도 안내 1부.
2.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1부.
3.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제도 시행 안내(공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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