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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적멸종위기종((재)수출¸반출¸수입¸반입) 허가신청 안내
    • 등록자명 : 신완호
    • 조회수 : 6,907
    • 등록일자 : 2016.01.26
  • ※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강화를 위하여 전세계에서 들어오는 뱀목, 익수목, 사향삵과의 경우,

       살아있는 생물 및 그 가공품은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허가(승인)이 가능 


    ※ 국내 수입시 생태계 교란 우려가 있는 생물(늑대거북, 악어거북 등) 및 악어류,

        맹독을 가지고 있는 파충류 등의 경우에는 부속서 등급을 막론하고 전문기관의 검토를 거칠 예정이며,

       검토 결과에 따라 수입이 불허될 수 있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의 수출·수입등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국제적 멸종위기종 수출·수입등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5> 


    1. 수출 또는 반출하는 경우 
       가. 해당 국제적 멸종위기종(가공품의 경우에는 그 원료가 된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말한다)이

            적법하게 포획 또는 채취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수입국에서 발급한 수입허가서 사본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부속서 Ⅰ에 포함된 야생생물만 해당]
       다.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확인할 수 있는 가로 7.6센티미터, 세로 10.1센티미터 이상 크기의 사진.

            (다만, 가죽제품으로서 해당 제품의 견본을 붙일 수 있는 경우에는 가로 3cm, 세로 4cm 이상 크기의 가죽견본)
       라. 수송계획서(살아있는 생물만 해당한다) 
       마. 거래영향평가서(협약에 따른 해상반출만 해당한다)


    2. 외국에서 수입한 후 재수출하는 경우
       가. 수입 시 발급받은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의 수입허가서 
       나.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확인할 수 있는 가로 7.6센티미터, 세로 10.1cm 이상 크기의 사진.

            (다만, 가죽제품으로서 해당 제품의 견본을 붙일 수 있는 경우에는 가로 3cm, 세로 4cm 이상 크기의 가죽견본)
       다. 수송계획서(살아있는 생물만 해당한다)
       라. 수입국에서 발행한 수입허가서 사본(협약 부속서 Ⅰ에 포함된 생물만 해당한다)


    3. 수입 또는 반입하는 경우
       가. 물품매도확약서 등 입수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사용계획서
       다. 보호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보호시설이 필요한 생물만 해당한다)
       라. 수송계획서(살아있는 생물만 해당한다)
       마. 해당 개체의 생태적 특성 및 자연환경에 노출될 경우의 대처방안(살아있는 생물만 해당)을 적은 서류
       바. 수출국에서 발급한 수출허가서 또는 재수출증명서 사본(협약 부속서 Ⅱ·Ⅲ에 포함된 생물만 해당한다)
       사. 거래영향평가서(협약에 따른 해상반입만 해당한다)
       아. 해당 국제적 멸종위기종이 적법하게 어획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협약에 따른 해상반입만 해당한다)

    ※ 제출방법 : 환경민원포털 접수(https://minwon.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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