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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대행업 및 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변경) 안내(첨부서류: 근무확인서,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 등록자명 : 남경필
    • 조회수 : 4,660
    • 등록일자 : 2017.05.02
  • 관리대행업(공공하수도, 측정기기) 및 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신고) 또는 변경등록(신고) 시 제출 서류 안내드립니다.

    1. 등록증
       - 기술인력 변경 시 등록증은 제출 대상 아닙니다. 
       - 상호, 대표자, 사무실, 실험실 변경 시 제출하여 주십시요.

    2.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등록신청서 하단)
       - 최초 등록 시 : 등록신청서 하단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부분에 서명(또는 인) 하여 제출 (
                             - 미제출 시에는 관련서류를 직접 제출
       - 변경 등록 시 : 대표자 변경 시에만 서명(또는 인)하여 제출
     ==> 최초 또는 대표자 변경 시에는 등록신청서에 도장 두 곳에 찍어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최초 등록 시 : 대표자 및 임원, 기술인력 전원 제출
       - 변경 등록 시 : 해임되는 분은 제외하고 선임되는 분 것만 제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에 서명하는 곳이 두 곳입니다.  두 곳 모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십시요

    4. 근무확인서
       - 최초 등록 시 : 현지확인 시 제출(기술인력 전원)
       - 변경 등록 시 : 해임자, 선임자 모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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