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컨텐츠 화면
- 정보마당
- 부서별자료
- 수질총량관리과
수질총량관리과
-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관로 제외) 정도관리 검사 신청 안내(5.12일 까지)
-
- 등록자명 : 남경필
- 조회수 : 4,530
- 등록일자 : 2017.05.10
-
1.「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18조의3의 규정에 따라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보고서 등에 활용되는 시험?검사 결과는 반드시
동법 제18조의2에 따른 정도관리 적합판정을 받은 자가 생산한 것이어야 합니다.
2. 국립환경과학원에서는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이 위 법령에 따른 의무를 보다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붙임1]과 같이 정도관리 실시 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3. 위 일정에 따른 정도관리를 받고자 하는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은 [붙임2]의 양식에 따라 ‘17. 5. 12(금)까지 우리청에 정도관리를
신청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측정분석센터(032-560-790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위 일정에 따른 정도관리를 받고자 하는 공공하수도 기술진단전문기관은 ‘17. 5. 10(수)까지 우리청에 정도관리를
신청{신청서(붙임2) 작성 후 스캔하여 전자우편(nakdong@korea.kr) 전송}하시기바랍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