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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특별배출허용 기준」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등록자명 : 위경희
    • 조회수 : 5,973
    • 등록일자 : 2013.12.10
  • 한강유역환경청 공고 제2013-54호
    금강유역환경청 공고 제2013-32호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특별배출허용 기준」(환경부고시)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9일
       한강유역환경청장, 금강유역환경청장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특별배출허용 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안

    1. 개정이유
    ○ 고시 재검토기한 연장

    2. 주요내용
    ○ 재검토기한 “2013년 2월 28일”을 “2016년 2월 28일”로 연장

    3. 의견제출 방법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특별배출허용 기준」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2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팔당호 : 경기도 하남시 망월동 231 한강유역환경청 상수원관리과 담당자 이혜영(전화:031-790-2485, 팩스:031-790-2479, 전자우편:leehy39@korea.kr)
      - 대청호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417(구성동 21) 금강유역환경청 상수원관리과 담당자 위경희(전화:042-865-0786, 팩스:042-865-0789, 전자우편:wkhee@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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