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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생태관리과
- 비점오염원 자진신고 기간 설정·운영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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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오영균
- 조회수 : 4,415
- 등록일자 : 2010.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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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점오염원 자진신고 기간을 설정·운영함을 알려드리니 붙임 1을 참조하여 설치신고 대상인데도 아직 신고하지 않은 사업장은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진신고 기간 : ’10.8.16~’10.12.31
대상 : ’06. 4. 1 이후 환경영향평가협의서 제출사업 및 ’06. 4. 1 이후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사업장(자세한 사항은 첨부1참조)
신고접수 : 금강유역환경청 수생태관리과
자진신고기간 내 신고시 혜택 : 비점오염원 설치 미신고 및 변경신고에 대한 처벌 면제
(문의 : 042)865-0847 오영균)
붙임 : 1.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대상사업
2. 비점오염원 설치 자진신고기간 공고문
3. 비점오염원 설치 자진신고기간 설정·운영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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