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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병원 등 의료기관 필독]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알림(일회용기저귀 배출 및 처리에 대한 업무처리 지침 등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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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성대용
- 조회수 : 4,311
- 등록일자 : 2019.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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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노인요양시설에서 배출되는 감염 우려가 없는 일회용 기저귀만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하던 것을, 요양병원이나 종합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배출되는 감염 우려가 없는 일회용 기저귀도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함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배출되는 감염 우려가 없는 일회용 기저귀는 섭씨 4도 이하의 냉장 적재함이 설치된 차량으로 다른 사업장일반폐기물과 분리하여 수집?운반하도록 하고, 의료기관 일회용 기저귀 배출자는 보관장소를 주 1회 이상 약물소독 하도록 하는 등 감염 우려가 없는 의료기관 배출 일회용 기저귀의 구체적인 처리 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입법예고(2019. 6. 28. ~ 8. 7., 9. 30. ~ 10. 2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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