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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보유 야생생물 자진신고기간 운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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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고은정
- 조회수 : 18,610
- 등록일자 : 201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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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에서 법무부와 협의하여 운영하는 자진신고기간(8.1~10.31)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 대상 : 국제적멸종위기종, 국내 멸종위기종 보유자(살아있는 동식물, 표본 박제 및 유전체 포함) 중 양도ㆍ양수 및 보관허가ㆍ신고 등 서류를 보관하고 있지 않은 경우
- 접수방법 : 양수신고서(국제적멸종위기종, 양도자는 공란으로 제출), 보관신고서(국내멸종위기종), 보유생물 사진(사진기준안 참고)을 이메일(yimjh777@korea.kr) 로 제출
- 국내 멸종위기 야생생물 검색 : http://www.korearedlist.go.kr 국제적멸종위기종 검색 : http://cites.org 또는 http://cites.kbr.go.kr
(자진신고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으시면(학명이나 종명을 모르는 경우) 자세한 사진을 찍어서 메일로 전송)
기타 문의사항은 자연환경과(042-865-0741, 0744)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문(환경부) 1부.
2. 지역별 환경청 및 접수양식 1부.
3. 종 확인을 위한 사진기준안 1부.
4. 자진신고 관련 질의응답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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