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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청호 상수원 낚시 등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 등록자명 : 관리자
    • 조회수 : 6,484
    • 등록일자 : 2005.11.07
  • 대청호 상수원 낚시 등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 금강유역환경청, 대전·충북 4개 군·구 11월 한달간 특별단속 실시 ◆ 취약시기인 주말 및 야간시간대 단속으로 환경오염 행위 근절
    □ 금강유역환경청(청장 손희만)은 대청호 상수원보호구역관리 기관인 대전광역시 동구, 대덕구, 충북 청원군, 보은군 등 4개 군·구와 함께 대청호 상수원보호구역내 불법 어로행위 등 환경오염행위에 대하여 11월 한달동안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주요 단속내용은 야영 또는 취사행위, 어·패류 잡는 행위, 자동차 세차행위, 가축을 놓아 기르는 행위, 특정유해물질 및 오·폐수를 버리는 행위 등의 금지행위 위주로 단속예정이며, ○ 단속시 적발자에 대하여는 기관별로 1회에 한하여 계도하고 재적발시 사법기관에 고발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 금지행위 위반자에 대한 벌칙(수도법 제61조) :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 특히, 오염행위 취약시기인 공휴일 및 야간시간대에도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대전시 동구 및 충북 보은군에서는 육상단속과 아울러 선박을 활용한 수면 단속도 병행한다.
    □ 이번에 실시하는 특별단속은 불법 낚시행위가 계속되고 있고, 또한 강수량이 적은 갈수기에는 소량의 오염물질 유입으로도 상수원이 오염될 우려가 있음에 따라 불법행위 등에 대한 단속과 홍보를 강화하여 상수원을 보호하고 맑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고자 실시하게 된다.
    □ 앞으로도 금강유역환경청과 대전광역시 동구 등 대청호 보호구역관리 4개 지자체는 수시로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상수원보호구역내 불법행위를 근절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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