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 home
  • 정보마당
  • 부서별자료
  • 전체
전체
게시물 조회
  • 화평법 개정사항 및 기존화학물질 제조·수입자(연간 1톤 이상) 사전신고제도 안내
    • 등록자명 : 김다롱
    • 조회수 : 9,769
    • 등록일자 : 2019.01.10
  •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화평법”) 의 개정(‘18.3.20.)에 따라 변경·시행(’19.1.1.)된 화학물질 등록제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화학물질 등록제도(「화평법」 제10조 관련) >

     

    1. 기존화학물질의 등록

     

    ○ 등록 대상

      - 연간 100kg 이상 신규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

      -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

     

    ○ 등록 시기

      - 제조·수입 전

     

    ※ 단,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사업장 중에서 사전 신고를 한 경우에만, 등록 유예기간 부여

     

    ○ 사전신고

    - 신고 시기 : ‘19.1.1.~‘19.6.30.

     

    신고하지 않은 경우, 등록 유예기간 없이 제조·수입 전 바로 등록해야 함

     

        

    2. 신규화학물질의 신고

     

     

    - 연간 100kg미만 신규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제조·수입 전에 신고
     

    ○ 신고 방법 :  화학물질 정보처리시스템(https://kreachportal.me.go.kr) 을 통해 "국립환경과학원"으로 신고서 제출


  • 첨부파일
  • 목록
  • 이전글
    '18.12월 기금수입현황 및 '18회계연도 누계수입(순계) 현황입니다.
    다음글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현황('18.12.31.기준)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   
  •   
  •   
  •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