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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
    • 등록자명 : 이선민
    • 조회수 : 2,100
    • 등록일자 : 2019.04.08
    • 담당부서 : 총무과
  •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 운영 안내>

     ○ 신고 대상
       - 5대 분야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부패행위
         ※ 복지분야(영유아보육료, 요양급여 등), 산업분야(창업지원, 소상공인지원 등), 일자리 창출분야(고용,노동), 농축임업분야, 환경해양수산분야 보조금

     ○ 신고 기간
       - 2019. 3. 11. ~ 6. 10.

     ○ 신고 상담
       - 전국 국번 없이 110 또는 1398

     ○ 신고 방법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 www.acrc.go.kr
       - 팩스 : 044) 200- 7972
       - 우편 방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NH농협생명빌딩(동관) 1층 부정부패신고센터
       - 스마트폰 앱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 공익신고" 앱

     ※ 신고자 보상 및 포상
      - 신고자 보상 : 신고로 인해 직접적인 공공기관의 수입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이 있는 경우 보상금 최대 30억 지급
      - 신고자 포상 : 신고로 인해 직접적인 수입 회복 등이 없더라도 공익의 증진 등을 가져온 경우 포상금 최대 2억 지급



     세부 내용 및 분야별 신고사례는 붙임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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