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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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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기물의국가간이동법 일부개정 알림
    • 등록자명 : 이종민
    • 등록자연락처 : 031-790-2812
    • 조회수 : 3,243
    • 등록일자 : 2020.11.16
    • 담당부서 : 환경관리과


  •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0.10.1., 2021.4.1.] [법률 제17179호, 2020. 3. 31., 일부개정] 
     
    ◇ 개정이유
      최근 폐기물의 수출ㆍ수입 과정에서 나타난 혼선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 수출입 제도 운영에 관한 사회적인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바, 폐기물 수출입자의 자격, 부적격자의 자격 취소 및 관련 제도 위반에 대한 제재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수입폐기물뿐만 아니라 수출폐기물의 인계ㆍ인수 내용까지 전산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폐기물 수출입자의 자격을 명시하고, 수출입 허가서 및 신고 증명서의 대여를 금지함(제5조의2 신설, 제6조, 제10조, 제18조의2).

      나. 수입폐기물뿐만 아니라 수출폐기물의 인계ㆍ인수 내용도 전산처리를 의무화함(제18조의4, 제18조의5 신설).

      다. 폐기물 수출입자에게 보증금 예탁 또는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함(제18조의6 신설).

      라.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출입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이 확정된 자에 대한 위반사실 공표 근거와 무허가로 폐기물을 수출입한 자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를 신설함(제22조의2부터 제22조의4까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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