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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관리과
- (환경부 배포자료 추가) 폐플라스틱, 수출입 허가/신고 품목 변경(바젤협약 개정안 발효에 따라 2021.1.1 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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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이종민
- 등록자연락처 : 031-790-2812
- 조회수 : 4,088
- 등록일자 : 2020.12.18
- 담당부서 : 환경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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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 부터 바젤협약 개정안(2019.5월 채택)이 발효됨에 따라 모든 폐플라스틱을 수출입 통제 대상 폐기물로 관리
◇ 2021.1.1. 이후 통제 대상 폐플라스틱 수출입하려면 국내에서는 폐기물 수출입 허가 필요
- 2021.1.1 부터 폐플라스틱 수출입 시, 신고대상<단일재질 폐플라스틱(17종) 및 PET, PE, PP만으로 섞인 경우만 해당>은 기존대로 수출입 신고하면 됩니다.
- 신고 대상 외에는 허가 대상으로 변경되므로, 바젤협약에 따라 수입국의 동의를 받아야만 수출입이 제한적으로 허용.
(예시) 허가대상 폐플라스틱을 수입할 경우, 바젤협약에 따라 수출자가 수출국 환경청에 수출내역을 신고하고, 수출국 환경청에서 이를 엄격히 검토한 후 이를 수입국 환경청으로 수입동의요청을 하고, 수입국에서 이를 엄격히 검토한 후 동의할 경우에만 비로소 수입 가능.
* 환경부 홈페이지 - 법령/정책 - 환경정책 에서 "수출입"으로 검색하면 "폐기물 수출입 업무편람"(pdf 책자 45~52쪽 참조)
※ 이에 대한 붙임의 자료를 숙지하시어 수출입에 차질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붙임 : (필독) 주요사항(환경부, 2020.12. 배포)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