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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및 사학 비리 집중신고 운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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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이선민
- 조회수 : 4,096
- 등록일자 : 2017.10.18
- 담당부서 : 총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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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보조금 부정수급 및 사학비리 집중신고 운영 안내>
○ 신고 대상
- 중앙 및 지방정부의 예산 기금을 재원으로 지원되는 각종 보조금을 거짓 신청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집행하는 경우
(일자리 창출분야, 연구개발(R&D) 및 기술개발분야, 복지분야, 사학 등 교육분야, 농축임업 분야 등 보조금 부정수급)
- 사립학교 관련 부패행위(교직원 인사채용, 학교급식 등 관련 부패행위)
○ 신고 기간
- 2017. 9. 1. ~ 11. 30.
○ 신고 상담
- 전국 국번 없이 110 또는 1398
○ 신고 접수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 www.acrc.go.kr
- 팩스 : 044) 200- 7972
- 우편 방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NH농협생명빌딩(동관) 1층 부정부패신고센터
※ 신고자 보호 보상
- 신고자 보호 : 법에 따라 신고자의 신분 비밀보장, 신변보호 등
- 신고자 보상 : 보상금 최대 30억 원, 포상금 최대 2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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