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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및 사학 비리 집중신고 운영 안내
    • 등록자명 : 이선민
    • 조회수 : 4,096
    • 등록일자 : 2017.10.18
    • 담당부서 : 총무과
  •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및 사학비리 집중신고 운영 안내>

     ○ 신고 대상
       - 중앙 및 지방정부의 예산 기금을 재원으로 지원되는 각종 보조금을 거짓 신청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집행하는 경우
         (일자리 창출분야, 연구개발(R&D) 및 기술개발분야, 복지분야, 사학 등 교육분야, 농축임업 분야 등 보조금 부정수급)
       - 사립학교 관련 부패행위(교직원 인사채용, 학교급식 등 관련 부패행위)

     ○ 신고 기간
       - 2017. 9. 1. ~ 11. 30.

     ○ 신고 상담
       - 전국 국번 없이 110 또는 1398

     ○ 신고 접수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 www.acrc.go.kr
       - 팩스 : 044) 200- 7972
       - 우편 방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NH농협생명빌딩(동관) 1층 부정부패신고센터

     ※ 신고자 보호 보상
      - 신고자 보호 : 법에 따라 신고자의 신분 비밀보장, 신변보호 등
      - 신고자 보상 : 보상금 최대 30억 원, 포상금 최대 2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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