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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폐기물안전관리특별대책 (제2판) 알림
    • 등록자명 : 박선호
    • 조회수 : 3,866
    • 등록일자 : 2020.02.24
    • 담당부서 : 환경관리과
  • 최근까지의 코로나19 관련 동향을 반영한 '코로나19 관련 폐기물 안전관리 특별대책' 개정안(제2판)을 마련하여 붙임과 같이 알리니, 각 사업장 등에서는 코로나19 관련 폐기물 안전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사항 >

    ○ 격리의료폐기물: 음식물쓰레기·침구류 처리법 및 도서지역 처리방안 추가 등

    ○ 자가격리자 배출 폐기물: 폐기물 배출자제 원칙 명시화, 자가격리 유형 추가 등

    ○ 집단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방역대책 실시에 따른 폐기물 처리방안 추가


    또한, 폐기물 배출 시에는 이중밀폐·소독하여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폐기물 보관장소 이외의 곳에 일시적으로 폐기물을 적재 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고 보관· 운반·처리 등 작업 시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하여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코로나19 관련 폐기물 안전관리 특별대책(제2판)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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