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 home
  • 기관소개
  • 청장소개
  • 기고문/연설문
기고문/연설문
게시물 조회
  • [기고문] 미세먼지법 시행 1년, 무엇이 달라졌을까?
    • 등록자명 : 이철규
    • 조회수 : 998
    • 등록일자 : 2020.02.19
    • 담당부서 : 유역계획과
  • 최종원 한강유역환경청장 뉴시스 특별기고(20.2.19) - 미세먼지법 시행 1년, 무엇이 달라졌을까?


    “어차피 미세먼지는 중국에서 다 넘어오는데, 국내에서 열심히 한다고 달라질 게 있나요?”
    “왜 정부에서 노력은 하는데, 미세먼지는 점점 더 심해지나요?”
    지난 1월 하남과 강동지역 맘카페 회원들과 만났을 때 받은 질문이다. 어린 자녀들을 둔 맘카페 회원님들은 미세먼지에 대한 걱정이 컸다.

    “중국의 영향이 큰 것은 사실이지만, 국내 사업장과 경유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영향도 큽니다”
    “미세먼지 평균 오염도는 줄어들고 있어요. 하지만 공기가 정체되는 경우가 많아서 심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평소 궁금했던 내용이 많아 질문도, 설명도 길어졌다. 간담회를 마칠 즈음에는 정부의 노력에 대해 이해도 하고 격려도 해 주셨다. 특히, 미세먼지 줄이기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도 해 주셨다.

    작년 12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처음 도입되면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발전소와 공사 현장, 기업체와 맘카페 회원 등 많은 분들을 만났다. 처음에는 냉소적이었던 분들도 여러 번 만나고 대화하면서, 최근에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대해 공감하고 응원도 해준다.

    작년 2월 14일에 시행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법”)」이 실시된 지 1년이 지났다. 이 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대기환경보전법」 등 기존 법률에 근거해 미세먼지를 관리했지만, 한계가 있었다.

    미세먼지법 시행으로 무엇이 달라졌을까?
    우선 ‘고농도 시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할 수 있게 되었다. 비상조치가 발령되면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하고 공장이나 화력발전소 가동시간을 줄인다.

    둘째로 국무총리 소속의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가 설치되었다. 위원회는 지난 11월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5년간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였다. 또한, 겨울에서 봄철까지 고농도 시기 특별관리를 위하여 미세먼지 계절관리제(’19.12.1 ~ ’20.3.31.)를 처음으로 시행 중이다.

    셋째, 지자체에서는 어린이와 노인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통학차량을 친환경차로 전환하고, 공기정화시설 설치 등을 지원한다. 지난 1월 2일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금천구와 영등포구, 동작구를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하였고, 다른 시·도에서도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 외에도 ‘국제협력’, ‘장거리 이동 배출원 파악’ 등 다양한 대책이 담겨 있다. 미세먼지법은 향후 많은 보완이 필요하겠지만 현재까지는 제정 취지에 맞게 역할을 한다고 평가된다.

    특히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을 통해 시민들이 미세먼지 대책에 공감하고 참여가 늘고 있다는 점은 큰 변화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미세먼지법이 더욱 발전하고 우리 사회 전반에 정착되어, 하루빨리 미세먼지 걱정 없이 봄 향기와 파란 하늘을 즐길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 첨부파일
  • 목록
  • 이전글
    [기고문] 돌아온 불청객 미세먼지와 계절관리제_정경윤 한강유역환경청장
    다음글
    [신년사] 2020년, 제20대 최종원 한강유역환경청장 신년사 - “2020년을 시작하며”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   
  •   
  •   
  •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