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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역입찰공고[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 조직구조기능개선방안에대한연구]
    • 등록자명 : 수질총량관리과
    • 조회수 : 4,412
    • 등록일자 : 2007.06.22
    • 담당부서 : 수질총량관리과
  •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에서 시행하는『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 조직구조기능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사업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역명: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 조직구조기능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나.   용역사업의 주요 내용 (구체적인 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1) 국외의 거버넌스 유역관리조직에 대한 문헌조사.

            2) 팔당호의 특성에 맞는 상수원 유역관리구조의 개발.

    3) 상수원 수질관리에 최우선을 두는 중앙정부의 정책방향, 지역개발에 중점을 두는 지자체, 재산권 행사를 우선시 하는 주민의 의견을 조화롭게 반영할 수 있는 협의체의 임무와 기능 등 역할 제시.

     

    다.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4개월

     

    라.   용역금액: ₩30,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

     

    3.     입찰일정

     

    가.   입찰참가등록 (과업수행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 및 장소

            마감일시: 2007금) 18:00

            장소: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

     

    나.   사업자선정 일시 및 장소

            과업수행 제안서 발표 및 심사: 추후 통보

            장소: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 회의실

            사업자선정 및 통보: 2007

     

    4.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따라 아래에서 정한 일정수준 이상의 역량과 경험을 갖춘 업체;

    최근 3년간 (\''\''03~\''\''06) 정부 또는 국책연구기관에서 발주한 당 사업 관련분야 연구용역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 (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외)

     

    5.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 1부 (소정양식).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원본대조필).

    다.   인감증명서 1부.

    라.   법인등기부 등본 1부 (법인의 경우).

    마.   과업수행 제안서 (사업계획서) 8부 및 CD 1매.

    바.   입찰참가관련 자격 또는 등록증 사본 1부 (해당시).

    사.   당 사업관련 용역실적 증명서 원본 1부 (해당시)

    아.   기타 제안서에 제출토록 명시한 구비서류 일체 (사본은 원본 대조필)

    ※    제안요청서 및 요청에 필요한 서류는 당 협의회 홈페이지를 참조바랍니다.

     

    6.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함.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합니다.

     

    나.   과업수행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에 대한 평가는 기술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하고,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순위를 결정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 합니다.

     

    다.   협상 예정일시: 추후 통보

     

    8.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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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ww.paldang.or.kr.

     

    2007 6 22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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