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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관리자
- 조회수 : 5,083
- 등록일자 : 2007.07.24
- 담당부서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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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업체 선정계획 공고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하여 시행하고 있는 한강수계 수변지역 토지매수사업의 2007년 하반기 감정평가업체를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1. 사업개요
가. 대상사업 : ’07 하반기 한강수계 수변지역 토지매수 사업
나. 대상지역 : 경기도, 강원도, 충북도 일원
다. 매수예산 : 약 800억원
2. 자격요건
가. 서울시 및 경기․강원․충청북도 소재 감정평가법인 본․지사
나. 법인 설립년도 3년 이상 및 주관평가사 경력 3년 이상(연수기간 제외)
3. 선정방식
가. 1차 자격심사 및 2차 선정심의위원회 심의
4. 선정기준
가. 공시지가 평가사업 참여여부 및 법인 설립년도 등 평가경력
나. 감정평가수행능력 및 법인․평가사 징계기록
5. 신청서류, 접수처, 접수기간 등
가. 제출서류
- 법인 및 주관평가사용 신청서 각 1부(별첨양식)
- 감정평가수행계획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주관평가사 자격증 사본 1부.
- 주관평가사 공공사업 평가경력 증명자료(각 평가건별 평가서 표지 및 평가총괄표 1부씩)
나. 신청기간 : 2007. 8. 3까지
다. 접수처 : 한강유역환경청 상수원관리과 토지매수담당
(연락처 : 031-790-2476, 2477)
라. 선정결과 : 선정업체 개별통보
마. 협약체결 : 선정된 감정평가업체는 감정평가 추진방안, 유의사항 등을 포함한 업무협약 체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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