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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정평가업체 선정계획 공고
    • 등록자명 : 관리자
    • 조회수 : 5,083
    • 등록일자 : 2007.07.24
    • 담당부서 : 관리자
  • 감정평가업체 선정계획 공고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하여 시행하고 있는 한강수계 수변지역 토지매수사업의  2007년 하반기 감정평가업체를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1. 사업개요

      가. 대상사업 : ’07 하반기 한강수계 수변지역 토지매수 사업

      나. 대상지역 : 경기도, 강원도, 충북도 일원

      다. 매수예산 : 약 800억원


    2. 자격요건

      가. 서울시 및 경기․강원․충청북도 소재 감정평가법인 본․지사

      나. 법인 설립년도 3년 이상 및 주관평가사 경력 3년 이상(연수기간 제외)


    3. 선정방식

      가. 1차 자격심사 및 2차 선정심의위원회 심의


    4. 선정기준

       가. 공시지가 평가사업 참여여부 및 법인 설립년도 등 평가경력

       나. 감정평가수행능력 및 법인․평가사 징계기록



    5. 신청서류, 접수처, 접수기간 등

       가. 제출서류

         - 법인 및 주관평가사용 신청서 각 1부(별첨양식)

         - 감정평가수행계획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주관평가사 자격증 사본 1부.

         - 주관평가사 공공사업 평가경력 증명자료(각 평가건별 평가서 표지 및 평가총괄표 1부씩)

       나. 신청기간 : 2007. 8. 3까지

       다. 접수처 : 한강유역환경청 상수원관리과 토지매수담당

                   (연락처 : 031-790-2476, 2477)

       라. 선정결과 : 선정업체 개별통보

       마. 협약체결 : 선정된 감정평가업체는 감정평가 추진방안, 유의사항 등을 포함한 업무협약 체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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