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 home
  • 알림마당
  • 보도·해명자료
  • 해명자료
해명자료
게시물 조회
  • 5.16 연합뉴스 등에 보된 서울시, 물이용부담금 관리 조례제정에 대한 설명자료(2)
    • 등록자명 : 이종석
    • 조회수 : 3,472
    • 등록일자 : 2013.05.16
  • □ 보도내용

     

    ○ 일시 및 매체 : ‘13. 5. 16(목), 연합뉴스

     

     

    ○ 보도요지

     

    부담금 사용내역을 평가하겠다고 나섬

     

    조례를 제정

     

    사용 내역과 사업성과 등에 대해 알 수 없다고 주장

    지 않고 있는 상태

     

    ③ 특히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을 조정하려는 경우 서울시 물이용부담금관리위원회의 자문 조항 신설

     

    □ 설명내용

     

    한다는 주장에 대해

     

    한다는 것은 맞지 않음

     

    부과율 조정을 위한 실무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으나,

    차이에 의해 합의를 도출하지 못함에 따라 규정에 의해 부과율은 현재 동결된 상태임

     

    한강수계관리위원회는 협의 조정기구이지만 사실상 환경부가 주도한다는 주장에 대해

     

    을 결정하고 있으며

    ※ 국토관리청,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

     

    역협력팀을 신설하여 상시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환경부가 사실상 주도한다는 것은 맞지 않음

     

    더불어 물이용부담금의 구체적인 사용 내역과 사업 성과 등에 대해 알 수 없다고 주장

     

    관련 자료는 수계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으며,

     

    수질개선에 크게 기여

     

    를 받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 사용내역과 성과는 매년 국회 결산 보고서 등을 통하여 공개되고 있음

     

  • 첨부파일
  • 목록
  • 이전글
    5.24 서울신문에 보도된 '서울시-환경부 수도권 무리용 부담금 주도권 싸움'에 대한...
    다음글
    5.16 연합뉴스 등에 보된 서울시, 물이용부담금 관리 조례제정에 대한 설명자료(1)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   
  •   
  •   
  •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