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컨텐츠 화면
- 정보마당
- 부서별자료
- 전체
- 변경허가 및 신고[지정폐기물수집운반업(의료포함)] 안내_, 휴업,폐업,양수인등..신청서식 업로드
-
- 등록자명 : 이민정
- 등록자연락처 : 031-790-2801
- 조회수 : 4,416
- 등록일자 : 2022.07.14
- 담당부서 : 환경관리과
-
변경허가 및 신고[지정폐기물수집운반업(의료포함)] 및 기타 서식안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
[폐기물처리업 별지 제18호서식에 작성, 수입인지 15,000원]
① 법 제25조제1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할 중요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기물 수집ㆍ운반업
- 수집ㆍ운반대상 폐기물의 변경
- 주차장 소재지의 변경(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수집ㆍ운반업만 해당한다)
- 운반차량(임시차량은 제외한다)의 증차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직 제33조(폐기물처리업의 변경신고)
[폐기물처리업 별지 제21호서식에 작성]
① 법 제25조제1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상호의 변경
- 대표자의 변경(법 제33조에 따라 권리ㆍ의무를 승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연락장소나 사무실 소재지의 변경
-
임시차량의 증차 또는운반차량의 감차- 별표 7에 따른 기술능력의 변경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8호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경우에는 변경 전에 각각 별지 제21호서식의 폐기물처리업 변경신고서에
허가증과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운반차량을 감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첨부파일
별지 제18호서식[변경허가]
별지 제21호서식[변경신고]
별지 제34호의3서식] 양수ㆍ인수 허가신청서
별지 제48호서식 (휴업,폐업,재개업)신고서
별지 제68호서식 폐기물 수집ㆍ운반증 발급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