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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2021.1.1.부터 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적합 확인 새로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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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이철규
- 조회수 : 1,607
- 등록일자 : 20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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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부터 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적합 확인 새로 받아야 한다!
2017년까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가검사를 받은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은
2021년 1월 1일부터는 제조와 수입이 금지됩니다.
생활화학물질을 제조, 수입하는 경우
지난 2019년 생화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법이 시행으로
안전기준 적합 확인과 신고, 새로운 신고번호를 받아야 합니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생활화학제품의 엄격한 사후관리를 통해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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