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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평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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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년도 환경영향평가사업 사후관리 서면점검 실시 안내
    • 등록자명 : 김은정
    • 등록자연락처 : 0317902531
    • 조회수 : 3,779
    • 등록일자 : 2023.05.30
    • 담당부서 : 환경평가과
  • 1. 우리 청은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환경영향평가 협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협의내용 준수  사후환경영향조사 적정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2. 이에 「환경영향평가법39(협의 내용의 관리·감독) 따라 아래와 같이 서면점검을 실시하고자 하오니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검대상 : 환경영향평가 협의완료  착공 사업장 168개소(붙임참조)

       점검표 작성 대상기간 : 2022.6.1. ~ 2023.5.31.

       제출서류 :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여부 자율점검표(붙임2, 서식)  기타자료(상세 이행내역조치계획 )

          ※ 서식 다운로드  대상 사업장 확인 : 한강유역환경청 홈페이지(http://www.me.go.kr/hg/web/main.do)

             [정보마당]-[부서별자료]-[환경평가과]-[57 게시글, "2023년도 환경영향평가사업 사후관리 서면점검 실시 안내"]

       제출방법 : 전자문서

       제출기한 : 2023.7.31.

    3. 아울러승인기관은 해당 사업자(붙임1. "수신처" 참조)에게 공지하여 주시고 자율점검표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  현지점검을 실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부서의 업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해당 부서로 이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서면점검 대상 사업장 1.

         2.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여부 자율점검표(서식) 1.

         3. 관련 공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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