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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취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 등록자명 : 공지사항
    • 조회수 : 4,569
    • 등록일자 : 2007.10.26
    • 담당부서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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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강유역환경청 공고 제 2007 - 91


    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취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폐기물관리법 제27조제3호 규정에 의한 감염성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취소 처분을 하기에 앞서 폐기물관리법 제61조에 의하여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니 청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문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감염성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취소함을 알려드립니다.


    2007년  10월  26일

                            한 강 유 역 환 경 청 장


    1. 처분의 제목 : 감염성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취소

    2. 당 사 자

       - 업  소  명 : (주)엔이테크 [감염중간5호]

       - 대  표  자 : 김영중

       - 소  재  지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덕성리 564-5, 6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4. 법적근거 : 폐기물관리법 제27조제3호

    5. 청문

       - 기관 및 담당부서 :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관리과

       - 주    소 : 경기도 하남시 망월동 231 (전화 031-790-2801)

       - 일    시 : 2007년 11월 8일(목), 14:00

       - 장    소 :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관리과(3층)

       - 주 재 자 :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관리과 공업주사 신광진,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관리과 환경서기 정웅열

       - 청문대상 : 대표자 또는 대리인(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신분증, 도장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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