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컨텐츠 화면 알림마당 보도·해명자료 전체 알림마당 공지·공고 전체 공지 공고 행사 기타 채용공고 보도·해명자료 전체 보도자료 해명자료 동영상홍보관 알림마당 공지·공고 전체 공지 공고 행사 기타 채용공고 보도·해명자료 전체 보도자료 해명자료 동영상홍보관 전체 게시물 조회 [보도자료] 한강청, 야생동물 밀렵 및 밀거래 행위 집중단속 등록자명 : 유동길 조회수 : 1,662 등록일자 : 2018.12.10 한강청은 지자체, 국립공원관리공단, 민간단체 등과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야생동물 밀렵, 밀거래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합니다.밀렵, 밀거래행위 적발 시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5백만원 상당의 포상금도 지급하고 있습니다.이에 상세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합니다. 첨부파일 [한강청 보도자료] 한강청, 야생동물 밀렵 및 밀거래 행위 집중단속 .hwp (88 KB) 바로보기 이전글 [보도자료] 한강청, 팔당호 맛냄새물질 안정화 다음글 [보도자료] 한강청, 자발적인 환경개선 문화 형성을 위한 녹색기업 실무자 간담회 개최 스크립트 기능이 지원되지 않거나 기능이 제한된 브라우저입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