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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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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 종사자 법정교육 일정 안내
    • 등록자명 : 김진범
    • 등록자연락처 : 031-790-2478
    • 조회수 : 3,409
    • 등록일자 : 2022.09.22
    • 담당부서 : 상수원관리과
  •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 종사자 법정교육 일정 안내


    1. 「수도법」제21조의4에 따라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을 등록한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자는 「수도법」제36조에 따른 수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가. 교육대상자 : 대행업에 등록된 기술인력, 현장에 투입되는 대행업 직원

      나. 교육시작일 : 대행업 등록일 기준으로 1년 이내

    2. 이에, 「수도법 시행령」제52조제4항제1호의 교육 업무 위탁기관(한국상하수도협회)에서 시행하는 교육 일정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 종사자가 교육이수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은 ☏ 031-790-2478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 종사자 법정교육 일정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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