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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문단지 염색폐수 10개월째 무단방류 및 한강청의 무단방류 묵인은 사실이 아님.
    • 등록자명 : 조상진
    • 조회수 : 4,237
    • 등록일자 : 2005.09.22
  • 보도 해명자료

    1. 주요 보도내용 (시민일보 ’05.9.16 18면, 시대일보 ’05.9.16 19면)
     □ 양문단지 염색폐수 10개월째 무단방류
       - 폐수의 수질이 설계기준치와 환경영향평가 기준치, 법적수질기준치를 초과하지만 중소기업진흥공단이 가동업체의 조업중단에 따른 반발을 우려해 10개월째 폐수를 무단방류 하고 있음
           ․ 폐수종말처리장의 방류수질은 1리터당 BOD 30ppm, COD 40ppm 전후로 나타나 기준치를 훨씬 초과한 상태임
       - 한강유역환경청은 폐수가 법적수질기준치를 초과하고 있는데도 대책은 마련하지 않고 부과금만 부과하고 있어 폐수방류를 묵인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 보도내용중 다음 사항은 사실과 다름
     ① 10개월째 무단방류하였다는데 무단방류한 사실이 없음
     ②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양문처리장의 폐수방류를 묵인하고 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님

    2. 해명 사항
     < ①에 대하여 >
      □ 10개월째 무단방류를 한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폐수를 차집하여 폐수처리장에서 처리 후 방류하고 있음
        ○ 무단방류란(수질환경보전법 제1항제1호 및 제2호)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배출하거나 방지시설에 유입되는 오염물질을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하는 행위 등을 말하며,
        ○ 양문 폐수처리장은 시설공사가 완료되었으나, 설계 방류수질을 확보하지 못해 준공검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현재 종합성능 보증 운전중에 있음
         - 양문 폐수처리장의 경우 허가 받은 공정에 따라 폐수를 방지시설에 유입하여 적정 처리공정을 거친 후 최종방류구를 통하여 배출하고 있으므로 무단방류를 하는 것은 아님
      □ 동 처리장의 경우 일부 시설 고장 및 운영업체의 운전 미숙 등으로 인하여 방류수수질기준을 2회 초과한 사실은 있으나, 무단방류는 아님
        ○ ’05.1~7월말 현재 총8회(한강유역환경청, 포천시) 점검한 결과
          - 방류수수질기준에서 보면 BOD(기준 30mg/ℓ)는 평균 12.7(mg/ℓ)로서 수질기준을 초과한 경우가 없으며, COD(기준 40mg/ℓ)는 평균 35.8(mg/ℓ)로서 2회 수질기준을 초과한 사실이 있음
        - 환경영향평가협의기준은 BOD(기준 20mg/ℓ) 1회, COD(기준 20mg/ℓ) 8회  초과함
        - ’05.1~7월말 현재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총3회 점검시 수질분석 결과에 의하면 유입수 평균수질은 BOD 298.2mg/ℓ, COD 375.1mg/ℓ이며, 방류수 평균수질은 BOD 7.5mg/ℓ, COD 30.2mg/ℓ로 나타남
       
     < ②에 대하여 >
      □ 한강유역환경청에서는 양문처리장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음
        ○ ’05.1월부터 7월말 현재까지 한강유역환경청 3회, 포천시에서 5회에 걸쳐 동 처리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 방류수수질기준초과 COD(기준 40mg/ℓ)에 대하여 행정처분(개선명령) 조치(2회)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초과에 따른 초과부담금을 부과 조치함 (’03.5 ~ ’05.6월분 합산부과)
       ○ 한강유역환경청의 현지 방문 및 관리 철저 지시(’05.9.12)
         - 처리장의 조속한 운영 촉구
         - 고도처리시설 및 전처리 시설 등의 방안 강구  
       ○ 양문 처리장의 정상 운영을 위하여 관계기관(경기도, 포천시)에 기관별로 역할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 및 지원토록 협조 요청(2회)하였으며,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 하여금 정상 운영토록 촉구(3회)하였음
         - 경기도(제2청사)
          ․배출시설 설치 신고보다 폐수배출량이 초과하여 배출하는 업체에 대한 단속 및 조치
          ․포천 양문처리장 정상 운영을 위하여 폐수배출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
         - 포천시
          ․환경오염방지사업비용부담계획(’04.3월)에 의거 운영비 징수․관리 철저 및 중소진흥공단에 운영비 지급
          ․중소기업진흥공단과 협조 체계 구축
         - 중소기업진흥공단
          ․운영업체 선정, 운영관리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충분한 검토 를 통하여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
          ․시설 점검 및 보완 등을 통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방류수수질기준을 준수토록 조치
          ․기술진단보고서(’05.5월) 검토 후 기술진단결과 도출된 문제점 및 개선요구사항에 대하여 세부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토록 조치
      □ 향후 동 처리시설 정상운영을 위하여 환경관리공단과 합동으로 기술지원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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