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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기물관리법 위반 행정처분명령서 공시송달 공고
    • 등록자명 : 손영
    • 조회수 : 3,673
    • 등록일자 : 2020.02.13
    • 담당부서 : 환경관리과
  • 한강유역환경청 공고 제2020-11호

     

    폐기물관리법 위반 행정처분명령서 공시송달 공고

     

    폐기물관리법 제40조제2항(방치폐기물 처리명령 불이행) 규정을 위반한 행위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1항에 의거 행정처분명령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제2호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공시송달)합니다.

     

    2020. 2. 13.

     

    한 강 유 역 환 경 청 장

    1. 개 요

    가. 상 호 명 : 주식회사 미래에너지

    나. 대 표 자 : 김재일

    다. 소 재 지 : 경기 평택시 서탄면 내천길 140

    라. 거 주 지 :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만년로 470, 105동 308호(동남훼미리아파트)

    마. 위반내용 : 방치폐기물 처리명령 불이행

    바. 관련법령 : 「폐기물관리법」 제40조제2항

    사. 처분내용 : 영업정지3개월

    아. 공고기간 : 2020. 2. 13. ~ 2020. 2. 27.(15일간)


    2. 내 용

    영업정지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효력 발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조제1항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문 의 :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관리과

    (주소 :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한강로 229, ☎ 031-790-2813, FAX 031-790-2809, 전자우편 corps827@korea.kr)

     

    붙임 1. 행정처분명령서 1부.

           2. 공고문(한강유역환경청 공고 제2020-11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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