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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강본류 단위유역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지역 및 대상시설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 등록자명 : 김정현
    • 조회수 : 3,365
    • 등록일자 : 2020.12.07
    • 담당부서 : 수질총량관리과
  • 한강유역환경청 공고 제2020-105호

     

    「한강본류 단위유역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지역 및 대상시설(한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16-18호, 2016.12.26.)」을 다음과 같이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7일

    한강유역환경청장

     

    한강본류 단위유역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지역 및 대상시설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ㅇ 「하수도법」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방류수 수질기준을 강화 고시한 시설 중 재건축, 시설개선이 완료되지 않은 시설이 있어 해당시설의 시행일을

         재건축, 시설개선 완료 후로 개정

     

    2. 주요내용

     

    ㅇ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대상 시설 중 성남시 성남공공하수처리시설, 의정부시 의정부공공하수처리시설은 강화기준의 시행 시기를 재건축 후

       사용개시일부터 10년간으로 개정

     

    ㅇ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대상 시설 중 서울시 중랑공공하수처리시설, 탄천공공하수처리시설, 난지공공하수처리시설, 서남공공하수처리시설은 강화기준의

       시행 시기를 시설 고도화(총인처리) 완료일부터 10년간으로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강유역환경청(수질총량관리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붙임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한강로 229, 한강유역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우편번호 : 12902)

     

    ※ 자세한 사항은 전화(031-790-2435), 팩스(031-790-2592), 전자우편(anne94@korea.kr)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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