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 home
  • 알림마당
  • 공지·공고
  • 공고
공고
게시물 조회
  • 행정대집행 영장 공시송달 공고
    • 등록자명 : 손영
    • 조회수 : 3,509
    • 등록일자 : 2020.02.14
    • 담당부서 : 환경관리과
  • 한강유역환경청 공고 제2020-13호

     

    행정대집행 영장 공시송달 공고

     

    폐기물관리법 제49조 및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2항에 의거 사업자가 경기 평택시 서탄면 내천길 140번지 내 방치한 폐기물 약 2,500톤(추정)에 대해 행정대집행 영장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제2호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공시송달)합니다.

     

    2020. 2. 14.

     

    한 강 유 역 환 경 청 장

    1. 개 요

    가. 상 호 명 : 주식회사 미래에너지

    나. 대 표 자 : 김재일

    다. 소 재 지 : 경기 평택시 서탄면 내천길 140

    라. 거 주 지 :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만년로 470, 105동 308호(동남훼미리아파트)

    마. 위반내용 : 약 2,500톤의 불법 방치폐기물처리 사전계고 미이행

    바. 관련법령 : 「폐기물관리법」  제49조 및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2항

    사. 처분내용 : 행정대집행 영장(대집행일정 : 2019.12.27.~2020.5.24., 대집행비용 : 1,304,400,000원)

    아. 공고기간 : 2020. 2. 14. ~ 2020. 2. 28.(15일간)


    2. 내 용

    귀 사에서 임대인(서호석) 토지에 불법 방치하여 버린 지정폐기물(폐유기용제 등)을 자진 처리토록 계고하였으나, 현재까지 처리되지 않아 우리 청에서 부득이 대집행 영장을 통지하여 처리하고자 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3. 문 의 :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관리과

    (주소 :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한강로 229, ☎ 031-790-2813, FAX 031-790-2809, 전자우편 corps827@korea.kr)

     

    붙임 1. 행정대집행 영장 1부.

           2. 공고문(한강유역환경청 공고 제2020-13호) 1부.  끝.

  • 첨부파일
  • 목록
  • 이전글
    환경부 일반임기제 공무원 채용공고
    다음글
    폐기물관리법 위반 행정처분명령서 공시송달 공고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   
  •   
  •   
  •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