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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평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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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영향평가사업 사후관리 서면점검 실시 안내
    • 등록자명 : 허은영
    • 조회수 : 4,395
    • 등록일자 : 2020.06.18
    • 담당부서 : 환경평가과
  • 환경영향평가업 사후관리 서면점검 실시 안내


    1. 우리 청은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환경영향평가 협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협의내용 준수 및 사후환경영향조사 적정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2. 이에 환경영향평가법 제 39조(협의 내용의 관리·감독) 및 제39조(협의 내용 이행의 관리·감독)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서면점검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2020.8.31.(월)까지 관련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료작성 대상기간: 2019.10.1. ~ 2020.6.30. ('19년도 4분기, '20년도 1·2분기)

      나. 제출서류: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여부 자율점검표[붙임 참조] 및 기타 자료(상세 이행내역, 조치계획 등)

         ※ 서식 다운로드: 한강유역환경청 홈페이지(http://www.me.go.kr/hg/web/main.do)

             [정보마당]-[부서별자료]-[환경평가과]-[47번 게시글, "환경영향평가사업 사후관리 서면점검 실시 안내"]

      다. 제출방법: 등기우편 (전자파일 제출시 USB로 제출)

      라. 제출주소: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한강로 229, 한강유역환경청 환경평가과 서면점검 담당자 앞(우 12902)

      마. 제출기한: 2020.8.31. (당일 소인분까지 인정)


    3. 아울러, 자율점검표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시 현지점검을 실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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