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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팔당호 주변, 불법 전원 주택 난립
    • 등록자명 : kbs9시뉴스
    • 조회수 : 4,495
    • 등록일자 : 2004.03.11
  • 팔당호 주변, 불법 전원 주택 난립
    kbs9시뉴스

    ⊙앵커: 수질보전지역인 팔당호 주변에 전원주택 난립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명의를 빌려서 단속을 피하고 있습니다. 박진영 기자입니다.

    ⊙기자: 북한강을 바로 옆에 끼고 터닦기 공사가 한창인 현장입니다. 전원주택 단지 건설에 산 전체가 거의 황폐화됐습니다. 분당과 인접한 이곳도 전원주택 공사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주택 건설 허가를 받은 사람을 찾아가 봤습니다. 자신은 허가 명의만 빌려줬을 뿐 땅 소유자는 따로 있다고 말합니다.

    ⊙기자: 왜 명의를 빌려 달라고 그러던가요?

    ⊙명의 대여자: 광주 주거가 있는 사람한테 허가가 난다고 그래서...

    ⊙기자: 상수원 보전특별지역인 이곳에서는 6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만 형질을 변경해 주택 건축허가가 가능하기 때문에니다. 경기도 광주에서만 현지인의 이름으로 난 건축 허가가 20건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동산업자들도 돈만 주면 얼마든지 주민 명의를 빌려 주택 건설이 가능하다고 부추깁니다.

    ⊙부동산 공인중개사: 원래는 300만원씩 (명의 대여료로) 줬었는데 지금은 조금 더 생각해야 돼요. 투자 개념으로 생각하셔야죠.

    ⊙기자: 이런 불법은 일반화 돼 있습니다.

    ⊙전원 주택 건설사 대표: 6개월 살고 허가를 받으라 그러면 땅 살 사람 아무도 없어요.

    ⊙기자: 다른 데도 비슷합니까?

    ⊙전원 주택 건설사 대표: 똑같죠.

    ⊙기자: 이런데도 단속은 전혀 없습니다.

    ⊙남재성(경기도 광주시청 허가과장): 담당 공무원들이 현장 나가서 그런 것까지 확인할 수 있는 여건도 아니고요. 사실 몰랐습니다.

    ⊙기자: 상수원보전 구역에서 현지인의 이름만 빌려 전원주택을 짓다 적발되면 허가 취소 대상이지만 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아직 한 건도 없습니다. KBS뉴스 박진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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