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컨텐츠 화면 알림마당 공지·공고 전체 알림마당 공지·공고 전체 공지 공고 행사 기타 채용공고 보도·해명자료 전체 보도자료 해명자료 동영상홍보관 알림마당 공지·공고 전체 공지 공고 행사 기타 채용공고 보도·해명자료 전체 보도자료 해명자료 동영상홍보관 전체 게시물 조회 자원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 등록자명 : 이선혜 조회수 : 3,924 등록일자 : 2008.09.11 담당부서 : 환경관리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규정을 위반해 과태료 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첨부파일 한강유역환경청 공고 제2008-82호.hwp (18.5 KB) 바로보기 이전글 2008 수도권 [차없는 날] 안내 다음글 (인사)인사발령통지(2008.09.11일자) 스크립트 기능이 지원되지 않거나 기능이 제한된 브라우저입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