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컨텐츠 화면
- 알림마당
- 공지·공고
- 전체
알림마당
전체
- 안성천 단위유역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 결정내용 공고
-
- 등록자명 : 김정현
- 조회수 : 2,000
- 등록일자 : 2019.05.27
- 담당부서 : 수질총량관리과
-
안성천 단위유역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수립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범위 등의 결정을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법」제8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붙임과 공개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공개기간(2019.5.27.~2019.6.13.)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