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컨텐츠 화면 알림마당 공지·공고 전체 알림마당 공지·공고 전체 공지 공고 행사 기타 채용공고 보도·해명자료 전체 보도자료 해명자료 동영상홍보관 알림마당 공지·공고 전체 공지 공고 행사 기타 채용공고 보도·해명자료 전체 보도자료 해명자료 동영상홍보관 전체 게시물 조회 팔당댐상류 단위유역 방류수수질기준 강화지역(시설) 고시안 행정예고 등록자명 : 이금하 조회수 : 3,613 등록일자 : 2016.09.26 담당부서 : 수질총량관리과 한강유역환경청 공고 제2016-56호 「하수도법」 제7조제1항제2호 규정에 따라 팔당댐상류 단위유역의 방류수수질기준 강화지역(시설)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26일 한강유역환경청장 첨부파일 한강유역환경청 공고 제2016-56호.hwp (19 KB) 바로보기 이전글 `한강수계 지류지천 수질 유량 모니터링 연구' 연구과제 입찰 공고 다음글 "2016 전자정부대상 경진대회"참여 안내 스크립트 기능이 지원되지 않거나 기능이 제한된 브라우저입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