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컨텐츠 화면 알림마당 공지·공고 전체 알림마당 공지·공고 전체 공지 공고 행사 기타 채용공고 보도·해명자료 전체 보도자료 해명자료 동영상홍보관 알림마당 공지·공고 전체 공지 공고 행사 기타 채용공고 보도·해명자료 전체 보도자료 해명자료 동영상홍보관 전체 게시물 조회 폐수종말 및 공공하수 처리시설 통합 고시 일부개정(화성 정남일반산업단지) 등록자명 : 이금하 조회수 : 4,335 등록일자 : 2016.11.17 담당부서 : 수질총량관리과 한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16-16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4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화성 정남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을 승인하였기에 폐수종말 및 공공하수 처리시설 통합고시(한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16-13호, 2016.9.22.)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17일 한 강 유 역 환 경 청 장 첨부파일 한강유역환경청 고시문(제2016-16호).hwp (30.5 KB) 바로보기 이전글 2016년 연말 업무추진 유공자 장관표창 후보자 공개검증 다음글 '한강본류 단위유역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지역 및 대상시설 고시(안)... 스크립트 기능이 지원되지 않거나 기능이 제한된 브라우저입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