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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강하류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수립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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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이금하
- 조회수 : 4,273
- 등록일자 : 2018.02.12
- 담당부서 : 수질총량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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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강하류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수립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범위 등의 결정을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법」제8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개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공개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 2. 12.
환경유역환경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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