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 home
  • 정보마당
  • 부서별자료
  • 전체
전체
게시물 조회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제도 교육 안내['19.10.29.(화)]
    • 등록자명 : 채선경
    • 조회수 : 3,729
    • 등록일자 : 2019.10.16
    • 담당부서 : 화학안전관리단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시행(2019.1.1.)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제조·수입업체를 대상으로 변경된 법 ·제도 준수 및 이행을 위한 1:1 맞춤형 교육 및 상담을 진행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가. 일시 : 2019. 10. 29.(화) 10:00~16:00

      나. 장소 : 한강유역환경청 3층 중회의실(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한강로 229)

      다. 대상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제조·수입업체(18개소)

      라. 주요 내용 : 실제 제조·수입하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대상으로 안전기준 확인 및 신고 등 법률 이행 전반에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맞춤형 1:1 교육 및 상담

      마. 신청방법 : 신청서(붙임 참조)를 전자우편(sjpark @ solutis. co. kr)로 2019.10.21.(월)까지 제출


      ※ 본 교육 및 상담은 별도 교육비가 없으며, 18개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되므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문의전화(박수진 연구원 02-6951-5536)


    붙임 : 교육 안내 1부. 끝.  

  • 첨부파일
  • 목록
  • 이전글
    2019년 관리대행업 및 기술진단 전문기관 지도·점검 관련 서류 제출 요청
    다음글
    수입폐기물 안전관리 강화 안내